보험금 지급제한사항

  1.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부상,중대법규위반)Ⅲ,교통사고처리지원금Ⅶ(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Ⅱ 포함), 운전자 벌금Ⅱ(대인)(비탑승중Ⅱ 포함), 운전자 벌금(대물),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Ⅴ,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Ⅶ(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Ⅱ 포함),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자전거사고 벌금,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 등은 다수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2. 2. 차량사고수리 휴업지원금(개인영업용, 3일 이상)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 1대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3. 3. 하나의 상해로 인하여 삼성화재가 지급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4. 4. 삼성화재는 첫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삼성화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첫 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 5.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의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