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제한사항

  1. 1.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보장)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2.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3.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흡인(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 신경 BLOCK(신경의 차단)
    •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피임 목적의 수술
    •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 복강경검사 등)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4. 4. 111대 질병 수술비에서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대장의 용종 또는 대장의 양성신생물의 내시경적 절제술
    • 단순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1. 가.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 수술은 보상합니다)
      2. 나.유방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 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 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