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보장)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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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3.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흡인(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 신경 BLOCK(신경의 차단)
-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피임 목적의 수술
-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 복강경검사 등)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 4. 111대 질병 수술비에서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대장의 용종 또는 대장의 양성신생물의 내시경적 절제술
- 단순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 수술은 보상합니다)
- 나.유방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 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 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